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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셔 밴더 샌든(Asher Vander Sanden)이라는 이름의 28세 여성은 여동생을 만나러 VIC 주를 방문한 후 트럭에 운송되는 차 안에 숨어 통제 중인 WA의 주 경계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후 판결에서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샌든은 비행기를 타고 WA 주로 이동해서 자비로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VIC 주 밀두라(Mildura)의 한 식당에서 만난 트럭 기사의 차량을 얻어 타 주 경계를 통과했다. 이후 그는 WA 주 스카버러(Scarborough)에 위치한 남자친구의 집에서 10일을 보냈다. 당시 경찰이 그를 찾고 있었으나 샌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리지 않았다. 샌든은 이후 체포되어 3주 동안 구금되었고 이후 퍼스 치안법원(Perth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샌든의 법정 변호사는 그가 퍼스로 돌아온 후 외출을 하지 않고 스카버러에서 자가 격리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유사한 위반 사례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판사는 샌든의 징역형이 부당하며 비합리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샌든이 유죄를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구금되었음을 고려해 사회내교정처우(community-based order) 처벌로 적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사회 교정 감독관의 감시를 받고 명령을 따라야 한다. 판사는 또한 그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한 격리 위반 조치의 선례로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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