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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대 고정 볼트 파손” 관리 소홀 원인
고층 외벽 유리창 안전작업발판 추락 사고가 발생한 시드니 청소용 역업체에 3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호주증권거래소 건물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던 용역업 체 직원 2명이 타고 있던 안전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안전작업 발판을 고정한 볼트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직 25-30m 높 이가 넘는 12층 공중에서 안전작업대와 그 안에 탄 근로자가 한순 간에 1층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한 근로자는 어깨와 경골, 무릎, 갈비뼈, 턱, 치아, 척추 골절에 폐출혈 등 심한 부상을 당했고 다른 근로자는 척추와 발목 골절, 손가락 탈구, 다발성 찰과상과 타 박상 등 중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인 ‘건물관리유닛서비스’(Building Maintenance Unit Service)가 10년 주기로 예정된 주요 안전장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판사는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 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용역직원들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며 업체에 벌금 30만 달러를 선고 했다. 산업 현장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최 고 벌금은 150만 달러다. 한편 수사 초기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대 한 과실을 인정한 점이 참작돼 벌금 25% 감면 혜택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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