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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추가 징계 없다’ 입장서 급선회…비판여론 의식한듯
아동 성 학대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77) 추기경이 바티칸 교황청 재무 원장직에서 해임됐다. 알레산드로 지 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은 이제 교황청 재무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펠 추기경의 해임 사실을 알렸다. 펠 추기경은 2014년 교황청의 재 정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원장직에 임명됐다.
교황과 국무원장에 이어 서열 3위로 여겨지며 교황을 가까이서 보 좌하는 최고위 참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교황청은 펠 추 기경의 유죄 평결 보도가 나온 직후 알레산드로 지소티 대변인 명의 의 보도자료에서 “그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자신을 변 호할 권리가 있다”며 추가 징계 조처를 할 계획이없음을 시사했었다.
교황청이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가톨 릭교회 성직자들의 성 학대 범죄에 대해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호주를 비롯해 미국·칠레·독 일·아일랜드 등의 성직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 학 대 범죄가 속속 드러나며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전 세계 고 위 성직자 190여명을 바티칸으로 불러들여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 미성년자 성 학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교황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전면전(all-out battle)을 선포하면서 미성년자 성 학대 예방과 범죄 자 처벌을 강화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 선 근본적 대책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펠 추기경 은 1996년 말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 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 단으로부터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무료 숙식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봉사단체 파라마 타 미션(Parramatta Mission)의 안젤라 데이너스는 또 다른 노숙자 증가 요인으로 가정폭력과 이혼, 실직 등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발 표된 범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발생한 전체 가정폭력 사건의 59%가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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