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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호주 뉴스
2020-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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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규정 어긴 호주인 첫 실형 선고

WA주의 한 남성이 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격리 지정 호텔에서 반복적으로 몰래 빠져 나와 여자친구를 만나는 등의 위반 행위로 실형을 받은 첫 호주인이 되었다.


35세의 조나단 데이비드(Jonathan David)는 격리 지시 2회 위반으로 퍼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고, 금일 재판부는 6개월 2주의 실형 및 2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감 기간은 한 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VIC주로의 여행 이후 퍼스의 트래블로지 호텔(Travelodge Hotel)에 14일 격리 구금되었으나 호텔을 몰래 빠져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호텔 화재비상구 문을 고정시켜서 호텔 직원 눈에 띄지 않고 몰래 나갔다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검사는 이 남성이 “매우 어리석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레인 캄피오네 담당 판사(Magistrate Elaine Campione)는 이 남성이 “멍청한 것을 넘어서서 극도로 이기적이다”라고 말했고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행위는 너무나 오만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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