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로그아웃 위치없음 NSW QLD VIC WA SA ACT TAS NT 대한민국 뉴질랜드 해외지역 위치검색
마이호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Copyright © 2020 - 2025 마이호주 | MY HOJU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by MY HOJU IT Solution

마이호주 -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마이호주 -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마이호주 뉴스
2020-05-14 14:57
  819
    0
변경된 세금 제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세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정산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세금 신청 시 변경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세금 정산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 고용보전 지원금 (STIMULUS PAYMENTS)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wage) 수당과 구직 수당(Jobseeker payment) 같은 다양한 고용부양책을 도입했다. 이들은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즉,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붙는다. 
  • ·저소득층 1080달러 세액공제 (SCOMO’S $1,080)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1,080달러(AUD)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255달러(AUD)부터 1,080달러(AUD)까지 지급되며 126,000달러(AUD) 이상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재택근무자를 위한 세금공제(WORKING FROM HOME) : 지난달 호주 국세청(ATO)은 재택 근무자를 위한 업무 관련 세금 공제 방법을 발표했으며 공제 신청 방법이 더 간소화됐다. 신청자는 직군 별로 한 시간 근무당 52센트에서 80센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 집계표(NO PAYMENT SUMMARIES) 제출 불필요 :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세금 환급 신청 시에 고용주에게 연간 총 급여 집계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현재 소득, 연금, 세금정보를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체가 많아져 직원이 직접 집계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 개인 건강 보험 관련 사항 :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더 이상 개인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만약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자동으로 세금 환급 란에 정보가 기록될 것이다.


© 마이호주 뉴스 | myHOJU News

댓글목록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 2025 마이호주 | MY HOJU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by MY HOJU IT Solution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컨텐츠 등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info@myhoju.com.au 로 Email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