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2020 - 2025 마이호주 | MY HOJU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by MY HOJU IT Solution
- 본 콘텐츠는 호주꿀팁 페이스북 fb.com/hojutips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변경 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11만 8천 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유연성 있는 비자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외국인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더욱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호주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요 부문 (의료, 노인복지, 사회복지, 농장, 식품 가공,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약 13만 9천여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 (2년/4년)들은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에도 부족 직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 중 일은 중단되었지만 해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체는 원래 규정대로 비자를 연장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도 비자 소지자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할 경우 출국을 해야 합니다.
4년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 판데믹이 끝난 후 재취업할 경우 이미 호주에서 보낸 시간은 영주권 기술 경력 요건에 반영됩니다.
회계연도에 최대 1만 달러의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호주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유합니다.
임시 비자 18만 5천 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졸업생 비자 소지자도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Stella LEE/shortet@naver.com
ⓒ 호주 꿀팁
본 뉴스는 "호주꿀팁" 과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페이스북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jutips/
홈페이지: https://hojutips.com/
Copyright © 2020 - 2025 마이호주 | MY HOJU 호주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by MY HOJU IT Solution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컨텐츠 등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info@myhoju.com.au 로 Email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