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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2021-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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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캐나다 유학 후 이민 VS 캐나다취업이민 뭐가 다를까?

캐나다 유학 후 이민 VS 캐나다취업이민 전격 비교!



안녕하세요 고려이주공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 중, 고 자녀분의 유학, 캐나다 영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 College 본과 과정 2년 혹은 University 4년 졸업 후 3년짜리 캐나다 워크퍼밋을 받고, 3년 중에 1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으로(NOC B 직군 이상) 이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학 졸업 – 워크퍼밋 승인까지는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초반에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캐나다이민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점수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캐나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신청자의 나이, 학력, 영어, 캐나다 경력에서의 점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민신청 서류를 대기만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매달 몇 차례씩 Express Entry 제도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선발하고 있고,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에 해당하는 유학 후 이민의 지난 1월 6일 기준으로 커트라인 점수는 813점이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criteria-comprehensive-ranking-system/grid.html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신청자의 나이, 교육 수준, 언어 능력, 캐나다 업무 경험 등을 토대로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로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보고, 커트라인 점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에는 ‘캐나다취업이민’을 통한 캐나다이민을 계획하시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으로 진행 시 어떤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대략 최소 1년 ~ 최대 3년 이상)하나 확실한 것은 ‘유학 후 이민’에 비해 최대 3년은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보다는 먼저 유학을 떠나 학생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졸업 후 Express Entry에서 선발되지 못해 연방이민을 진행 못하고 그 단계에서 해당 주정부 취업이민 과정을 다시 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영주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캐나다취업이민의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배우자는 물론,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까지 전부 영주권이 나오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캐나다 영주권을 먼저 확실히 하고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의 혜택을 아시는 분이라면, 캐나다에서 예전부터 살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보다 쉽게 캐나다이민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려이주공사는 30년 경력의 미국&캐나다 이민 전문 회사로서 15,000세대 이상의 해외이주 성공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이주공사 대표번호 02-561-8383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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