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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주 대사관 소식
201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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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워킹홀리데이 3차 비자 신청을 위한 6개월 계산 기준 NEW

안녕하세요. 


올해 7.1부터 시행되는 워킹홀리데이 3차 비자 신청을 위한 "6개월 근무기간 계산 시점"에 대해 많은 워홀러 분들 사이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이 호주 내무부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2019.7.1 이후 근무일만 6개월에 포함된다고 합니다(Only work undertaken from 1 July 2019 will count for the third visa). 

다시 말씀드려, 3차 비자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0년 1월 초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원문은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문글 게시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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